양도세비과세, 직장 이전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세비과세, 직장 이전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2017년 12월 광명시 아파트 구매하여 남편과 거주 중입니다. 올 여름 일산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매도 및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출퇴근 왕복 3-4시간) 남편은 근무처가 서울이라, 중간 지점인 서대문이나 은평쪽 지역 생각중인데요. 1. 옮긴 직장이 속한 시/군으로 이사를 가야한다? 2. 수도권 내 이주는 면제가 안된다? 3. 딱히 1, 2 제한은 나와있지 않고 과세관청에서 판단한다는 의견 등 제 경우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인한 #양도세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아래의 조문에 따라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소령 제154조 【( #1세대1주택 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


#1세대1주택 #양도세면제 #양도세비과세 #양도소득세면제 #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1가구2주택

원문링크 : 양도세비과세, 직장 이전으로 인한 1세대 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