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상속세 대비하셔야 합니다


사장님도 상속세 대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저 1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일반 서민은 #상속세 를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액도 자동적으로 상승하여 서울 소재 아파트의 경우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등 장래를 대비하여 #상속세 절세 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장님도 상속세 대비하셔야 합니다(국세일보) 상속세 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한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시에는 신고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주지만 무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 외에 연 9%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무신고시에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및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미성년자 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는 배제되고 일괄공제 5억원만 받게 되어 다자녀가 있고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불리 해진다. 그리고 부동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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