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사업자가 거래처 경조사에 낸 부조금


[세금박사] 사업자가 거래처 경조사에 낸 부조금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사업자가 거래처 경조사에 낸 부조금 세금박사 2018. 9. 25. 1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지난 번 직원의 결혼식 부조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거래처 사장님의 결혼식에 회사이름으로 부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같은 결혼식 부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은대....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데 비해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뭘칙적으로 1만뭘을 조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버는 세금계산서를 받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 청접장이나 부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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