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살면서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부모님과 살면서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부모님과 살면서 1가구 2주택, 양도세는?(국세일보) 동거합가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절세 포인트 결혼해서 독립했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님의 집으로 전입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가하는 시점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살면서 1가구 2주택, 양도세는?(국세일보) 일반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기본적인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②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③ 새로운 주택을 매수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 종전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살면서 1가구 2주택, 양도세는?(국세일보) 일시적 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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