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진다?


상황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진다?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그 달의 월급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매달 징수한 세액은 연간 발생한 총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니다. 때문에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실제 총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준다. 이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 이다. 상황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진다(국세일보) 상황별 ‘연말정산 ’ 시기 ① 계속근로자의 경우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에 직전연도 총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2월분 근로소득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 을 하게 된다. ②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그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을 다시 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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