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똑똑하게 적용하는 방법


양도소득세율, 똑똑하게 적용하는 방법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다가구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어머님 6 : 나 4 비율로 상속세 신고과표를 40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만일 이 주택을 양도한다면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서, 양도차액을 6:4 로 나누고 계산된 각 인별 양도차액에 1.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2.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중과도 되는지요? 3.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되는지요? 4. 1년 이내 양도 시 별도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요? 1. 상속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세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바로 양도하더라도 아버지가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단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보유기간1년 또는 2년 미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2.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세율이 결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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