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따른 세금 비교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따른 세금 비교

재산을 평가할 때는 보충적 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라 #세금 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비교를 위해 몇 가지 가정을 해본다. 증여자는 아버지이고 조정지역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시세차익이 좀 작고 현재 주택공시가격도 낮은 A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A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로 2006.5월에 6억원을 주고 매매로 취득하였다. 부모는 A를 취득하고 5년 가량 살다가 B주택을 취득하면서 A는 임대를 주고 B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A의 임대료는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50만원이다. 그리고 A에는 담보대출잔액도 2억원 있다. 수증자인 자녀는 30세가 넘었고 세를 얻어서 따로 살고 있으며 무주택이다. A의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은 3억원이나 지금은 5.5억원이다.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따른 세금 비교(국세일보) 1.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하는 경우 마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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