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문제는?


증여세 관련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문제는?

고씨는 따로 살고 있는 모친이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걱정이 생겼어요. 현재 특별한 소득이 없어 자금이 부족한 모친을 위해 잔금 일부 3억을 모친대신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씨는 모친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협의하고 간략하게 무이자차용증(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만 작성하기로 했는데 고씨와 모친간의 작성된 무이자 차용증은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실생활에서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지요?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채무불이행 등 분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과 함께 공증을 받기도 해요. 그렇다면 부모 자식과 같은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도 일반 개인의 거래와 같이 계약서와 공증을 통해 당사자간 효력발생은 물론 세무상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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