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2020년 경자년(庚子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에는 미리 대비하며 새해 맞이 준비를 합시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국세일보) 세금계산서 가산세 규정 정비 ① 둘 이상 사업장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 잘못 기재한 경우 2% →1% ②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다 기재한 부분에 한해 가산세 2% 부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추가 적용하지 않음 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국세일보) 접대비 한도 상향 ① 기본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 → 3,600만원 ② 수입금액별 한도 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국세일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 인정되는 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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