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방법(ft. 현금, 아파트, 부동산, 토지, 상속세 공제)


상속세 신고방법(ft. 현금, 아파트, 부동산, 토지, 상속세 공제)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현금, 아파트, 부동산, 토지 등)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로 이전된 재산과 추정 상속재산(현금, 아파트, 부동산, 토지 등)을 검토한 후에도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ft.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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