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현금, 아파트, 부동산, 토지 등)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로 이전된 재산과 추정 상속재산(현금, 아파트, 부동산, 토지 등)을 검토한 후에도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ft.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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