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임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매입을 원하는 건물의 형태가 원룸+상가+주택(건물주 상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매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예: 계약일(9월 20일), 잔금일(10월 20일)> 조건입니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되어야 하며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 계약 당시(9월 20일)에는 공실이 없었으나, 잔금 지급 예정일(10월 20일) 이전인 9월 5일에 상가 또는 원룸 중에서 어느 한 장소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서 공실이 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매계약이 가능한지요? 3. 위 (질문2)의 공실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고 새로운 매수인이 상주하여 지내던 중에 임차인이 새롭게 발생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일부의 공실을 사용하여도 “포괄양수도 계약” 의 매매계 약에 추 후 문제가 발생하여 부가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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