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으로 소득세 줄여볼까?


연금저축으로 소득세 줄여볼까?

연금저축은 단순히 #소득세 를 절세할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보다는 금전적이 여유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미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 등이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의한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지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지금부터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종합소득자의 #소득세 절세에도 도움이 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율(국세일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 #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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