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금 증여,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금 증여 간단 정리(자녀에게 제공 시) 3살 자녀의 명의로 입출금통장(약 400만원), 적금통장(약 600만원), 청약통장(40만원)에 약 천만원 정도 모아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약 160만원 정도의 금액을 자녀의 명의 입출금통장에서 이체하여 60만원 정도만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100만원 정도는 예수금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녀의 명의로 꾸준히 적금과 청약통장에 매월 불입해주고 용돈이나 세뱃돈이 생기면 입출금통장에 모아줄 예정입니다. 우량주 위주로 주식도 소액으로 나마 몇 주씩이라도 사주려고 합니다. 미성년의 경우 10년 동안 지급한 2천만원은 증여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1. 2천만원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모아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자녀명의의 입출금 통장에서 자녀명의 주식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3. 주위에서 용돈 혹은 세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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