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증여, 절세법


아파트증여, 절세법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현재 부모님 명의 아파트(부채없음,1가구 1주택이였으나, 최근 부모님명의 아파트 1주택 신규분양 구매, 기존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예정)를 자녀(본인) 혼인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입니다. 아파트의 매매 시세는 2.7억 정도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공시시가 1.79억) 관련하여 #세무상담 드립니다. 1. 해당 목적물에 대해 부모명의 대출 실행 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시, ① 대출 실행일과 부동산 증여일 사이 유예기간 필요여부 및 ② 부담부증여 과세표준금액이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인지, 매매시세 기준인지 여부 2. 부담부증여 없이,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직계간(부모-자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자녀명의 부동산담보 대출 실행. 이후 해당 대출실행금에 대해 부모명의 예금계좌로 이전시 ① 증여세 등 세금 납부여부 ② 직계간 매매 시 거래가능 금액 문의 3. 대출실행 없이,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직계간(부모-자녀) 부동산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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