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2022년부터 바뀐 세금, 이건 정리해두세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세금 제도가 많죠?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에는 미리 대비하세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국세일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임차시기 요건: ’20. 1. 31. 이전부터 임차 → ’21. 6. 30. 이전부터 임차 • 폐업자 포함: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가산세 신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성실 제출 유도를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가산세 신설 • 가산세액은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하여 1%를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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