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슬기롭게 해야 하는 이유


증여, 슬기롭게 해야 하는 이유

사망후 세금 관계는 내가 많이 물려 주기만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제때 팔리지 않는 토지나 팔고 싶어도 유동성이 힘든 부동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에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않는게 훨 나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경우나 자녀들에게 심각한 유동성 문제로 다툼의 원인이 될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사전증여등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전증여도 상속전 10년 이내 증여 금액도 함께 합산하여 상속재산 금액에 포함되니 사전 증여 계획은 여유있게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하는게 중요하다. 증여 슬기롭게 하는 방법(국세일보) 1. 상속개시일 전 처분 재산의 상속추정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 액에 산입(이하 ‘추정상속재산’)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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