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할 때 회사차 비용처리 주의!


종소세 신고할 때 회사차 비용처리 주의!

특별기획 종소세 신고할 때 회사차 비용처리 주의! 세금박사 2018. 5. 14.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종소세 신고할 때 회사차 비용처리 주의!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고가의 차량을 무분별하게 사업용으로 이용하면서 경비까지 인정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에 대한 기준이 새로이 정립됐다. 이것이 실제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작년(2016년 귀속)부터,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2017년 귀속)부터 적용 대상이다. 1. 업무용 자동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관련 비용 2.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1) 법인은 전체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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