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경비율 판단은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율 판단은 어떻게?

사업자는 장부를 간편이나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율 판단은 어떻게?(국세일보) 1. 추계신고시 경비율 기준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추계 신고라 한다.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 따라 높은 경비율인 단순경비율과 낮은 경비율인 기준경비율이 있는데 각각 적용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추계신고시 경비율 기준 *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① 직전연도 수입금액기준이 원칙이지만 당해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②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율 판단은 어떻게?(국세일보) 2.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①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②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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