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 알아보기!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 알아보기!

간접고용이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간접고용의 유형은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전출, 점원파견 등이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노무관리 효율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에 제3자가 개입되는 형태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제3자가 간접고용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혼란이 있는 바 이하에서 간접고용에 대해 살펴본다.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 알아보기(국세일보) 간접고용의 여러 형태 1. 도급, 위임, 용역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도급계약과 수급인과 근로자의 고용관계로 구성된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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