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상속 받으면 6개월 내에 신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


[세금박사] 상속 받으면 6개월 내에 신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상속 받으면 6개월 내에 신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 세금박사 2018. 8. 11.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상속 받으면 6개월 내에 신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상속인)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재산을 상속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항에 따라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서류 등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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