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 거래, 증여세 피하는 방법


가족간 돈 거래, 증여세 피하는 방법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간의 자금거래, 특히 ‘현금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혹시 알더라도 ‘현금인데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과세관청의 증여세 추징으로 가산세까지 내는 일이 많다. 가족간 현금 등 자금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사례마다 처분이 다르며, 그에 대한 조세 소송도 많은 편이다. 실제 사례 몇 가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가족간 돈 거래, 증여세 피하는 방법(국세일보) 1. 증여재산공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때 일정 기간은 현행 법률상 10년이며, 일정 금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원 4)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사례1] 성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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