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에는 미리 대비합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세금박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①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 인상(200% → 300%), 법인 세부담 상한 폐지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 폐지 ④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①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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