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아파트 증여


부모 자식간 아파트 증여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아들이 소유한 아파트를 부모님께 매매 또는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 아들 : 경기도 소재지의 시세 8,000만원 아파트 소유 - 부모님 : 경기도 소재지의 시세 15,000만원 아파트 소유 중 1. 아들의 아파트를 부모님이 증여 받을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 이럴 경우 부모님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그럴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 조건에 따라서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 부모 자식간에 10년간 증여 거래가 없었다면 3천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증여세는 285만원입니다. 취득세는 80백만원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 3.8~4%가 부담됩니다. 2. 취득의 형태는 증여나 매매, 신축 모두 가능합니다. 2번째 주택 취득 후 1번째 주택을 3년이내 매도하셔야 하며, 동일지역(경기도)이므로 같은 시 ·군 ·구이내 이거나 실질적으로 생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체취득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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