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올해부터 영세 음식점 부가세 부담 줄어


[세금박사]올해부터 영세 음식점 부가세 부담 줄어

국세일보 [세금박사]올해부터 영세 음식점 부가세 부담 줄어 세금박사 2018. 2. 19.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올해부터 영세 음식점 부가세 부담 다소 줄어 올해부터 영세 음식점 부가세 부담 다소 줄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8→9/109로 상향 올해부터 일부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소폭 상향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사업자 중에서 반기(6개월) 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기존 8/108에서 9/109로 조정됐다. 적용기한은 19년 12월 말일까지다. 가령 해당 사업자가 부가세 면세 재화인 쌀을 12만원에 운임 3만원을 추가하여 총 15만원에 매입할 경우 올해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120,000 × 9/109 = 9,908원이다. 운임비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할 비용이므로 이 같은 부수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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