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임원의 한도 더 줄어든다


퇴직소득세, 임원의 한도 더 줄어든다

#법인 임원의 #퇴직금 은 #법인 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통 임원에게는 직원과 달리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 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임원이라고 함은 #법인 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을 말한다.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미등기 임원)도 임원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세, 임원의 한도 더 줄어든다(국세일보) 퇴직소득 계산방법 #퇴직소득 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근무에 대한 기여에 대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니 집적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일반 #소득세 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다 보면 #세금 이 많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세법에서는 이를 완화하고자 근속연수에 따른 환산급여를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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