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종합소득세 내기 전, 절세포인트 확인!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내기 전, 절세포인트 확인!

#종합소득세 를 신고할 때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수입, 2주택자는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든 월세 수입과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ㆍ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이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점검 포인트를 확인하자.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내기 전, 절세포인트 확인!(세금박사) 주택 수 꼼꼼히 확인 -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나, 2020년 귀속부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9억원과 지분율 30%는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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