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고시원, 독서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 추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15일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추가 업종은 총 10개로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두발 미용업은 파마, 두피관리 등을 하는 미장원, 헤어샵에 적용된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 가격할인 조건으로 미발급 약정해도 발급의무 위반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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