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1장 정리(ft. 양도소득세 절세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1장 정리(ft. 양도소득세 절세법)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용편의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추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새시를 설치하거나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 등을 할 때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 두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본적 지출’이란 양도하는 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상승해야 하면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1장 정리(ft. 양도소득세 절세법) 양도소득세 줄이는 필요경비 목록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비,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 피난시설 설치비, 재해 등으로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 도로 신설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1장 정리(ft. 양도소득세 절세법) 새시·거실확장비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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