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홍길동씨는 음식점을 하나 해볼까 생각 중이다. 회사만 다닐 때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특별히 세금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하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세의무자로서의 인적사항을 신고하여 등재하게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는 것으로 직장을 다니든,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사업을 하고 있든 관계없이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홍길동씨처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은 어떻게 되나?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총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의 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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