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 업종 변경도 가능해진다


가업상속공제 개편, 업종 변경도 가능해진다

그간 #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 가 개편된다.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은 7년으로 줄어들고, #업종변경 은 중분류까지 가능해진다. 가업상속공제 개편, 업종 변경도 가능해진다(국세일보) 정부는 9월초 이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은 현행 3천억원 미만으로 변동이 없다. 가업상속공제 개편, 업종 변경도 가능해진다(국세일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현행)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 (개정)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 가업상속공제 개편, 업종 변경도 가능해진다(국세일보)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업종 유지의무 부여,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 (개정)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 다만,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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