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돕는 인건비 지원 제도


코로나 위기 돕는 인건비 지원 제도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와 더불어 인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한 여러 인건비 지원제도와 세제혜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 돕는 인건비 지원 제도(국세일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15~34세 이하),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일부터 3년(청년인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과세기간 150만원을 한도로 감면해준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경영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고용인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대신에 근로 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실업을 방지하는 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기업 요건은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으며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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