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된다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된다고?

조정지역인 경기도 소재 6억 이하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김성실 씨. 서울에 있는 직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 직장 근처에 주택 1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직장 근처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지금 사는 곳의 집값이 점점 오르고 있기도 하고, 서둘러 팔기는 아깝다는 생각에 지인들에게 물어보던 중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과연 그런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세무사사무실을 찾았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된다고?(국세일보) 배우자 등 이월과세 1. 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고 나서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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