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다 걸리면 가산세 얼마나 낼까?


세금 안 내려다 걸리면 가산세 얼마나 낼까?

특별기획 세금 안 내려다 걸리면 가산세 얼마나 낼까? 세금박사 2018. 10. 18.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 안 내려다 걸리면 가산세 얼마나 낼까?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는 고의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탈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했다가 적발되면 본세(本稅)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을 추징당한다. 1.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는 해당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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