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김효자씨는 최근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 많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하면서 세금 부담이 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무조사까지 맞는 바람에 큰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같은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세부담이 과하다는 생각뿐이다. 김 씨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머니 소유의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증여 빨리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국세일보)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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