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양도소득세 세무상담


[세금박사] 양도소득세 세무상담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양도소득세 세무상담 세금박사 2018. 10. 2.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A. 빌라 2005년 매입 공시지가 8000만원(부인 결혼전 매입 / 세입자 전세) B. 아파트 2016년 5월 매입 3억8천 (남편 명의 / 부모님 거주) C. 아파트 2016년 11월 매입 3억8천 (부인 명의 /세입자 전세) 세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조정지역 대상 제외지역입니다. C물건을 올 11월에 2년 지나서 매매하려고 합니다. 2년 비거주이고 현 거래가는 5억5천입니다. 양도소득세가 5000만원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2년 실거주 후 매매가 나을까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2년 거주와 무관합니다. 보유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자이므로 한개의 주택이상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과세됩니다. A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안하고 임대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2년을 보유하거나 거주한 것과 무관하게 과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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