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권리금 활용!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권리금 활용!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시장환경 혹은 사업자의 실력 또는 know how 및 사업장 입지조건 등으로 사람들의 유명세를 얻게 되어 영업력이 신장되게 된다. 이 경우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타사에 비하여 우월적인 영업력을 가지게 되는 데 이런 것을 영업권이라고 하며 흔히 권리금으로 불린다. 통상 영업권은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명성, 거래고객 등 영업상 이점을 적절하게 평가한 무형재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 방식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전환 대가가 있는 경우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업권을 토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권리금 활용!(세금박사) 1. 법인전환 세무상 이점 영업권을 양도하는 개인사업자가 받는 양도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 경비율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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