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담 줄여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부가세 부담 줄여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부가세 부담 줄여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비즈앤택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음식점사업자 는 식자재 매입분에 대해 증빙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을 일부 #공제 받을 수 있다. 바로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 때문이다. #사업자 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매입하는 농산물 등의 식자재는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즉,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공제할 것이 없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해주고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한다. 부가세 부담 줄여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비즈앤택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현재 면세 농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 법인사업자의 경우 6/106,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8/108이다. 제조업과 과세유흥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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