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확대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확대

고시원, 독서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 추가 종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용구 소매업이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되었다.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확대(세금박사)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두발 미용업은 파마, 두피관리 등을 하는 미장원, 헤어샵에 적용되며, 20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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