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비과세 적용


[세금박사] 비과세 적용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비과세 적용 세금박사 2018. 3. 28.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비과세 적용 1. 2011년 주택 1채 취득 2. 2013년 10월 전용면적 85이하이고 6억원 미만인 미분양주택 취득(조특법 제99조의 2에 해당) 3. 2017년 11월 조합원입주권 취득 4. 2017년 12월 기존 1번 주택 4억원에 매도 위 사례에서 1번 주택 양도시 아래 특례 규정을 들어 2번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양도 1주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조특법 제99조의 2 : 2번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세금박사] 비과세 적용 입주권 취득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취득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 99조의 2의 경우 주택수가 배제됨을 이유로 시·군·구에서 확인 도장...


#1세대1주택비과세 #절세 #양도소득세신고 #양도소득세납부 #양도소득세 #세무상담 #세금박사 #비과세적용 #비과세 #절세상담

원문링크 : [세금박사]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