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필독!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사업자 필독!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어느덧 2020년도 하반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이 중에서 #사업자 에게 필요한 내용만 추렸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원(반기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시행일 (’20.3.23.) 이후 확정 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음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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