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소득세 30% 감면 받는 조건


임대사업자 소득세 30% 감면 받는 조건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되었지만 ‘19년 귀속분부터는 과세된다. 대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임대사업자 소득세 30% 감면 받는 조건(국세일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요건 1. 임대사업자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조특법§96, 조특령§96) 구 분 요 건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2. 임대주택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구 분 요 건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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