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작년과 달라진 점은?


종합부동산세, 작년과 달라진 점은?

국세청, “2019년 종부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주택분 과표 3억원 이하, 3~6억원 구간 신설 등 세제 개편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59만 5천명은 오는 16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 9천명(27.7%) 늘었고, 세액 역시 1조2,323억원(59.3%)이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인원과 세액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매년 5% 상향하여 ‘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2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고령자 공제와 함께 최대 70%가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지난해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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