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증여세·상속세(ft. 부부공동명의 양도세·증여세)


부부 간 증여세·상속세(ft. 부부공동명의 양도세·증여세)

경제 공동체인 부부가 절세하려면 자산 관리를 전략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재산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소유하면 보유세, 임대소득세는 물론,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부부 간 증여세·상속세(ft. 부부공동명의 양도세·증여세) 국세일보 분산 보유하면 인별 과세하는 종부세·소득세 절세효과↑ 부부간에도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2억 원 아파트를 남편이 취득한 후 지분을 1/2로 하여 부부 공동으로 등기를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을 증여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 원이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 간 증여세·상속세(ft. 부부공동명의 양도세·증여세) 국세일보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이 부분을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9억 원, 1주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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