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동산 임대에 대한 세무 신고


[세금박사] 부동산 임대에 대한 세무 신고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동산 임대에 대한 세무 신고 세금박사 2018. 3. 16. 10: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2017년 9월에 건물을 사서 부동산 사업자등록을 내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중에서 1층은 커피숍 상가를 하고 2층은 지금 임대를 주고 있지 않고.. 3층은 원룸 3개가 있습니다... 4층은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럴경우 커피숍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3층 원룸은 면세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찌 해야 하나요?? 부동산은 커피숍만 신고하고 원룸은 주민번호로 면세수입금액 주택임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수입신고를 신고서 뒷면에 신고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하지 못할 경우는 2월12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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