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가 어떻게 되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2012년 10월 부인 명의로 A아파트를 구입했고, 2017년 6월 아버지 #건물증여 받았습니다. 2층 건물로 1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사무실과 46가 주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은 사용하지 않음) 이럴 경우 A아파트를 3년안에 처분하고 B아파트를 구입하면, #일시적1가구2주택 으로 A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면제 가 되는지요? 다른 방법으로 증여받은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도 #1가구1주택 으로 추후에 3년이 지나서 A아파트를 처분할때 양도세면제 가 되는지요? 양도세면제와 추후 #세금면제 를 위해 A아파트를 팔아야 하는지 주택을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경우에도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현재 2주택 상태이므로 A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건물 전체면적에 대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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