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담부증여?


[세금박사] 부담부증여?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담부증여? 세금박사 2018. 4. 11.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이번달에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져하는데 기존 공동명의의 물건이 있어 증여한도가 초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A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6억에 매입하면서 은행대출금 3억이 있음. 등기상에 대출채무자는 남편명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현재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B 아파트 ( 시세 6억, 전세보증금 2억5천) 를 4월1일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져 하는데 증여금액 계산시 A 아파트의 대출금의 1/2 ( 1억5천만원)응 증여한도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간의 증여한도는 10년간 6억인경우 증여세가 없는걸로 이해하는데 대출금의 증여금액에 따라 부담부증여 나 단순증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에는 합산됩니다. A아파트의 매입시 이미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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