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퇴직소득 이 아닌 #근로소득 으로 #과세 된다. 따라서 #임원퇴직금 지급 설계 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2년~’19년 근무기간 3배, ‘20년 이후는 2배 적용(세금박사) ‘12년~’19년 근무기간 3배, ‘20년 이후는 2배 적용 #퇴직소득 에 대한 #세금 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 한다. #퇴직금 은 그 특성상 보통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처럼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에 합산하면 누진세율에 따라 세부담이 매우 커지므로 따로 #세금 을 매기는 것이다. 종전에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퇴사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많은 금액의 #퇴직금 을 지급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법인세법상 #퇴직금 지급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졌다.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는 이제까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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