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려면 현금보다는 땅으로 하자


증여하려면 현금보다는 땅으로 하자

노년기에 접어든 화수분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어서 요새 고민이 크다. 이대로 두면 나중에 상속세가 많이 나올 텐데 미리 재산을 증여해야만 할 것 같아서다.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 증여하려면, 현금 말고 땅을 하자(국세일보) 매각대금 보다 부동산 형태로 증여해야 유리 땅이나 주택, 상가를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매도시 양도소득세, 증여시 증여세가 모두 발생한다. 자녀에게 부동산의 형태로 먼저 증여하게 되면 자녀는 시가인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현 시세대로 판다면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의 형태로 먼저 증여하는 것이 총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자녀 둘 이상이면 지분 증여가 유리 그렇다면 어떻게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수증자가 2인 이상이라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해 각자 매각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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