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1장 정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1장 정리

1989년 12월 출생으로 나이는 해당이 됩니다. 해외직구 사업자가 1개 있는데 유튜브를 막 시작했습니다. 수익화 조건이 되어 유튜브용 사업자를 따로 내려고 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에 비상주 계약을 했습니다. 정보 통신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해외직구 대행업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개 사업자에 1업종만 소득세 감면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번 사업자에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외에도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넣어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소득세 감면에는 영향이 없는건지요? 2. 1번 사업자에서 발생한 해외직구대행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만 되고 2번 사업자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1장 정리(세금박사) 기존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보고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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