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자!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따져보자!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소득공제’라고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대상을 정확히 알고 챙겨서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한 절세의 한 방법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봉선화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 봉선화씨의 가족사항 : 부인, 고등학생, 대학생(20살) 지출내역: 국민연금 보험료 12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1,200만원, 생명보험료 240만원, 대학교 등록금 70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 80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개인연금저축 200만원 ⊙ 기본공제 = 100만원 X 4인 = 4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120만원 ⊙ 표준공제 = 60만원 ⊙ 기부금공제(법정기부금) = 100만원 ⊙ 개인연금저축공제 = 200만원(한도 240만원) => 소득공제 총계 = 920만원 종합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의 공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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